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용인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복지 정책 정리 (23년 기준, 출산 지원금, 진료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 첫 만남이용권)

by 작가 김씨 2023. 9. 15.
320x100

 최근 출산율이 0.70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정말 많은 임신 출산 관련 복지 정책들을 만들고 실행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해당 지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는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용인시 거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임신과 출산 관련된 진료비 및 지원금, 복지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놓고 보니 정말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시행 중어서, 한 번에 정리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몇 차례 포스팅에 걸쳐 모든 정책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은 ★ 표시를 해 놓았으니, 빠르게 훑어보시다가 필요한 정책들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1. 예비 부모 건강검진 지원

  1) 지원 대상
  - 관내 예비 / 신혼부부 등, 첫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부모 (소득 제한 없음)
     ㄴ 혼인신고 전 : 결혼식 전 2개월부터, 결혼식 후 3년 이내
         혼인신고 후 :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 1회에 한하며, 예비부모 중 한 명이라도 용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두 명 모두 무료검진 가능
  2) 지원 내용 
   - 남성 : 감염성 혈청검사 등 10종
   - 여성 : 풍진 검사 등 12종
    그 외 혈액검사, 흉부 촬영 등
  3) 문의처
    - 각 구 보건소(처인구 031-324-4839 / 기흥구 031-324-6973, 6926 / 수지구 031-324-8834)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
  2) 지원 내용
   - 체외 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 항목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적용 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단,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3) 문의처
    - 각 구 보건소(처인구 031-324-4839 / 기흥구 031-324-6973, 6926 / 수지구 031-324-8834)

 

3.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1) 지원 대상
   - 관내 모든 임산부 (소득 제한 없음)
  2) 지원 내용

임신 초기
(12주 이하)
- 혈액 및 소변 검사 10종 (B형 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소변 당/단백 검사 등)
- 엽산제 지원 (최대 3개월치 지급, 소급지원 불가)
임신 중기
(16주 이상)
- 철분제 지원 (최대 5개월치 지급, 소급지원 불가)
임신 말기
(34주 이상)
- 분만 전 혈액 및 소변검사 12종 (임신초기 검사 + 간기능 검사)
기타 - 임산부 엠블럼 (배지)
- 임산부 주차스티커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용)
- 임산부 건강/태교 프로그램 운영

  3) 문의처
    - 각 구 보건소(처인구 031-324-4839 / 기흥구 031-324-6973, 6926 / 수지구 031-324-8834)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1)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소득 구분 없음)
  2) 지원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금액
  3)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 (다태아인 경우 140만 원 지원되며, 임신 중 유산되더라도 회수 없음)
  4) 사용 기간
   - 신청일 ~ 출산 (유산/사산) 일로부터 2년
  5)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홈페이지(www.nhis.or.kr),
     정부 24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카드사에서 직접 신청)
  6)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및 해당 카드사 지점

 

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1)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2) 지원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금액
     단,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3)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4)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시점 후(국민행복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은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유산했을 시 '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5) 사용 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6)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홈페이지, 정부 24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카드사에서 직접 신청)
  7) 문의처
   - 각 구 보건소(처인구 031-324-4839 / 기흥구 031-324-6973, 6926 / 수지구 031-324-8834)

 

6. 출산지원금 지원 ★

  1) 지원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 중이면서,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소득 구분 없음)
     (상세 조건 :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계속 거주 중이며, 동일 세대로 출생아 주민등록할 것)
  2) 지원 내용
   - 출생 순위에 따라 출산지원금 현금 지급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100만 원 / 넷째 200만 원 / 다섯째 이상 300만 원

  3)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5)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324-2608)

 

7. 출산용품 지원 ★

  1) 지원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 중이면서,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소득 구분 없음)
  2) 지원 내용
   - 출생아 당 15만 원 포인트 지원 -> 전용 온라인 몰(아이조아용 설렘박스, http://www.yonginijoayong.com)에서 현금처럼 물품 구매에 사용 가능
   - 2023년 이후 출생아 : 15만 원 포인트
   - 2023년 이전 출생아 : 10만 원 포인트
  3) 지원 방법
   - 택배 배송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 필요)
  4)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5)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324-2608)

 

8. 첫 만남이용권 지원 (국민행복카드) ★

  1)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소득 구분 없음)
  2) 지원 내용
   - 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원

  3) 사용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5)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324-2608)

 

9.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1)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 (소득 구분 없음)

구분 대상자 조건
기본지원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신고 되어 있을 것
예외지원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1) 출산자(모)의 체류 자격이 F-5(영주)일 것
  (2)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2) 지원 내용
   - 출생아 당 지역화폐 50만 원 지원
    -> 용인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용인와이페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임.
  3)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 방법
   - 출생 등록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구 보건소(처인구 031-324-4839 / 기흥구 031-324-6973, 6926 / 수지구 031-324-8834)

 

728x90